2020.07.16 발의 ·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금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이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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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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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의 결과나 수치를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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