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상한으로 인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에 6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또한 담배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3차례 연장되었던 바 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동시에 담배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기금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금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함. 또한 한시적 규정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부칙 조항을 삭제함.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상한으로 인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에 6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또한 담배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3차례 연장되었던 바 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동시에 담배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기금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금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함. 또한 한시적 규정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부칙 조항을 삭제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법률 제7250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법률 제8004호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 법률 제11142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8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을 “매년”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를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7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5를”을 “60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