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 지원 방식과 기간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준의 명확화
기존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아 더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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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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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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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
어떤 일의 결과나 수량을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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