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지원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 비율 상향
현재 14%로 정해져 있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로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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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
변경 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일몰제 운영)
변경 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
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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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제
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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