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빨리 적자로 전환되자,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산정 기준을 높이고 지원 기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 산정 기준 변경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꿔요. 예상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비율도 14%에서 17%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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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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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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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규정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정해 둔 규정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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