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없애고, 지원 기준을 예상 보험료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고지원 기준액 변경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예상 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추계하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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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고 지원 금액의 기준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매년 예산 범위 내 국고 지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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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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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규정(유효기간)
법 규정이 정해진 기한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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