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규정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퍼센트로 바꿔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에요.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삭제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정한 부칙 규정(법률 제19445호 부칙 제2조)이 삭제돼요. 이로써 국고 지원이 특정 시점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지원 기준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고, '지원한다'는 표현이 '부담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로 공단에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보험료를 걷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