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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또한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