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 유효기간 연장
현재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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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변경 전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단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제108조의2로 변경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단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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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08조의2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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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재원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돕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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