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금 정산 제도 도입
현재는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날 경우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분이나 초과분을 정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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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며, 이 경우 국고 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이미 발생한 국고 지원금 차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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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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