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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5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