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 산정 방식을 바꾸고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지원금 계산 방식 변경
현재는 '올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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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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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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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예산이나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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