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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