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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