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기반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 설정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며 매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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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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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과 경제 활성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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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을 똑같이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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