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관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와 부문별(에너지, 교통, 건물 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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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첫 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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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 계획의 체계성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규모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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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전체 양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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