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전략 수립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이 담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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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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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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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되거나 제거되는 양을 똑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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