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의 기본전략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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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및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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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추진체계 복원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 체계에서 약화된 지방 수준의 추진 체계를 다시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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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회적 공정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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