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국가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세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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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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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 정의의 원칙
발의 의원들은 기후 위기가 사회적 약자나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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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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