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에너지 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인 관리와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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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법
변경 후
에너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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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명칭이나 근거 법령을 최신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와 정책 수립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위원회의 명칭, 소속, 역할 등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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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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