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30인 ·
우리나라는 개별 에너지원별로만 구성된 법체계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 그리고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지난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당시「에너지기본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관련 조항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하지만 국가 에너지와 관련한 원칙과 계획들은 지도적 원리로써, 정책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수립ㆍ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7호) 및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제5조(적용 범위)
제6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