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및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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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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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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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탄소경영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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