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이행과 기본 원칙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 시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 원칙을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영으로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기존의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