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맞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단계에 맞는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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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층적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정부와 지자체가 단계별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안 제8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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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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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약속한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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