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의 위기를 미리 살피고, 경제가 어려워진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단계별 구분과 대응
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제대응지역'과 이미 경제가 어려워진 '특별지역'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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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특별법에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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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 체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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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외부 충격이나 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 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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