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 산업의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여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위기 단계별 맞춤형 관리
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제대응지역'과 이미 상황이 악화된 '대응특별지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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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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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과 맞물려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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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외부 충격이나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역 주요 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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