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주력 산업이 갑자기 무너져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하고, 신청·지정 절차와 세금 감면 같은 지원 방법을 따로 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뜻을 법에 정해요
지역의 주된 산업이 갑자기 크게 침체해서 지역경제 사정이 많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고 불러요(안 제2조).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지정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미리 대응하는 체계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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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법률 (제정)
변경 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특별지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미리 대응하는 체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특별법을 따로 새로 만들어 기본지침, 심의위원회, 지역계획, 신청·지정 절차, 지원과 특례를 한데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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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예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호)이 의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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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특정한 문제나 대상에 대해 일반적인 법과 별도로 따로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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