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을 통한 투자 유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기업이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또는 다른 곳에서 이전을 올 때 국유재산이나 공유지의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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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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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정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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