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혁신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육성 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지사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과 계획을 세워요. 이때 지역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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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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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체계 마련
과거 분리·폐지된 법률체계를 대신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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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촉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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