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위기 지역과 인접한 협력 업체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역 지원 확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산업을 가진 인근 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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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인접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되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및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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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과 인접해 있고, 그와 연관된 산업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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