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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경우 대기업이 있는 지역 외의 근접 지역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원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근접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