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의 확대
정부 정책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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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함
변경 후
정부 정책이나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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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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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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