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단순히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자원을 계속해서 다시 쓰고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순환경제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단순히 폐기물이 발생한 뒤에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를 핵심 목표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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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게 되며, 특정 조건에 맞는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고시되어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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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망을 만들어,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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