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물 처리를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순환경제의 범위 확대
단순히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원료 생산부터 제품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법적 기반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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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지원 및 규제 완화
새로운 순환경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실증을 위해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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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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