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및 관리
공공과 민간의 일정 규모 이상 배출·처리 사업자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정하고, 이들이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량을 보고하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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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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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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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처럼 유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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