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바이오가스 정의 및 관리 체계 마련
분뇨나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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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기성 폐자원(분뇨, 가축분뇨 등)과 바이오가스(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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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신설 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가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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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가공된 유기성 물질 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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