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에만 집중하던 기존 법을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순환경제' 체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원 순환 중심의 경제 체계 구축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경제'를 핵심 목표로 삼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기본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변경 전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둔 법률
변경 후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기한 연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폐기물의 최종처분율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망을 만들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