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추가하고, 유해 제품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감량 목표 신설
국가와 사업장이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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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표에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 비율인 발생 감량률'을 추가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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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폐기물 감량률 관련 규정(제14조, 제16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선 명령 등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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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단위
어떤 활동이나 생산량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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