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특별회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확보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원순환특별회계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세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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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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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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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특별회계
재활용이나 자원 순환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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