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순히 쓰고 버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소비-재활용이 이어지는 순환경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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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변경 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력 기간이 2023년 1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력 기간을 2028년 1월 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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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자원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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