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를 만들며, 불법 중개·광고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적고 서류를 내야 해요. 투기 우려 지역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발급 기간은 원칙 7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심의 대상은 14일이에요. 필수 사항을 안 적거나 서류를 안 내면 발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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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농업진흥지역 제한 없음).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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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에요. 제8조제2항·제4항, 제37조의3, 제54조 등은 공포 후 9개월, 농지위원회 심의(제8조제3항), 제44~46조, 농지대장 관련 조문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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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받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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