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처분·임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지 취득과 소유 규제 강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없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줄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고 바꿀 때는 신고해야 하며, 취득한 농지는 3년 동안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상속 농지도 6개월 안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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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농업법인 정의)
변경 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변경 후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넘고, 대표가 농업인이며,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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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관리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과 소유 제한, 그리고 취득 후의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업법인의 설립 요건과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의 용도 변경 허가와 그에 따른 비용,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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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사거나 받으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확인받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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