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를 만들고, 불법 취득과 명의신탁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높이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관리 강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과 3인 이상 공유 취득을 못 하게 해요. 상속·이농 농지가 소유 상한(1만㎡)을 넘으면 3년 안에 처분해야 해요. 임대나 무상사용을 맡겼던 농지를 직접 농사에 쓰게 되면, 쓰기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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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농업법인 정의)
변경 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변경 후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넘고, 대표가 농업인이며,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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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명의신탁 특례(제8조의5)는 시행 당시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전수조사(제31조의4)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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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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