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만연한 농지 투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누더기로 전락한 농지법에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임.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현실임.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 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며,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써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안 제2조제3호)
나. 농지 소유 제한
1)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 및 3인 이상 공유 취득을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2) 농업경영 및 생존권 침해 우려시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
1)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처분을 제한함(안 제7조제4항).
2)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4) 상속, 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 시 3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라. 농지상속의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1)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 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안 제63조제1항 신설).
2)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22조의4 신설).
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안 제8조의3 신설)
사.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안 제8조의4 신설)
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자.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차. 농지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4 신설)
카. 임차료 제한(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타. 전수조사 실시(안 제31조의4 신설)
파.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57조부터 안 제60조까지)
하.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7조의2(농지상속의 신고)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등)
제8조의4(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제8조의5(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9조의2(농지이용실태조사)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의2(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등)
제22조의3(과징금)
제22조의4(농지위원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31조의4(전수조사 등)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59조의2(벌칙)
제60조(벌칙)
제62조(이행강제금)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