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제한
현재 비농업인이라도 주말이나 체험을 위해 일정 규모(1,000㎡)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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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농지 소유 제한)
변경 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허용함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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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말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때의 제한 사항이 완화돼요.
농지 취득 시 필요한 교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의 처벌이 강화돼요.
농지의 임대와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조건이 강화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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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1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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