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보장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는 1,560,000ha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면적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15,000ha 정도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라지고 있음.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필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1,000㎡까지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지 분할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조장하고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 식량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농지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아울러 ‘사전 영농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를 신규 농지취득의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 신설,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의2(과징금)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