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소유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강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계획서에 농작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거주지 등을 추가로 적게 해요. 시·구·읍·면의 장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를 내주지 않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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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지의 면적 등 기본 사항이 포함됨
변경 후
농작물 종류,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정보가 추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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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허가 없이 전용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 규정의 삭제 및 조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처분 명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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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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