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헌법 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상속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6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