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를 만들며, 불법 중개·광고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적고 서류를 내야 해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필수 사항을 안 적거나 서류를 안 내면 증명을 발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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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신설)·제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격증명 발급 기간과 발급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청 후 7일 이내(농업경영계획서를 안 써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에 발급해야 해요. 필수 사항 미기재나 서류 미제출 시에는 발급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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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항별로 다르게 시행돼요. 제54조의2는 공포 6개월 후, 제8조제2항·제4항 등은 9개월 후, 제8조제3항·농지위원회·농지대장 관련 조항 등은 1년 후예요.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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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과 계획이 있는지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서 받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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