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통합 및 전자계약 활성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합치고, 공공주택이나 특정 지역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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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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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강화
시세 조작이나 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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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계약시스템
종이 문서 대신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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